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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조치는 뉴질랜드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인정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뉴질랜드의 국제 입양 정책에 대한 중간 변경으로 인해 뉴질랜드 시민과 주민의 많은 해외 입양은 더 이상 이민 및 시민권 목적으로 뉴질랜드 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양 된 어린이들과 관련된 이민 경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제 경로를 통해 채택 될 수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중간 조치를 도입했으며, 입법 및 정책 설정에 대한 대상 검토가 수행됩니다.
지원자를위한 주요 변경
이러한 변화는 다른 나라의 어린이를 입양하고 입양 된 어린이를위한 비자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뉴질랜드 시민과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5 년 9 월 18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민 요건은 시민권 및 이민 목적으로 1955 년 입양법 17 조 중단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해외 입양은 그들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완료되며, 면제 국가에서 입양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비 면제 국가에서 입양 된 아동은 이제 부모-자녀 관계에 따라 거주자 및 방문자 비자에 부적격합니다.
뉴질랜드 시민이나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모-자녀 관계에 따라 비자 신청서에 입양 아동을 포함시키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양 된 자녀의 비자 신청에 명명 된 각 부모는 뉴질랜드 거주자 또는 시민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입양 된 아동은 면제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이주 가족의 거주지 신청 또는 방문자 비자가 휴가 중 뉴질랜드를 방문하기위한 가족 신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 신청
입양 된 어린이를위한 새로운 비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부 될 것입니다.
- 뉴질랜드 시민 또는 거주자와의 부모-자식 관계에 따라 제출됩니다.
- 입양은 면제가 아닌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헤이그 컨벤션 국가 목록에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비자 신청
입양 된 아동이 이미 부모-자식 관계에 따라 거주지 또는 방문객 비자 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입양이 면제되지 않은 국가에서 또는 헤이그 컨벤션 국가에서 입양이 이루어 졌더라도 신청서가 계속 처리됩니다.
더 많은 정보
뉴질랜드의 이러한 변화와 더 넓은 채택 법률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입양법 개혁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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