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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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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 동안 대학원 디플로마(PGDip)를 공부하고 즉시 석사 학위로 진학했지만 30주 동안 석사 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PGDip 등록에 따라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PSWV)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얻을 수 있으며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PSWV에 적합한 자격을 이수한 후 즉시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이수하는 경우(최소 기간 동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PSWV에 적합하지 않음), PSWV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PSWV 신청을 위한 최초 자격을 위한 학생 비자.
학생이 3년 PSWV를 원한다면 뉴질랜드에서 최소 30주 동안 풀타임 학업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 자체도 등록해야 합니다.
PSWV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한 적격 뉴질랜드 자격을 보유하고 필요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Post Study Work Visa에 적격한 자격 목록 변경
PSWV에 적격한 자격 목록을 그린 목록과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중등학교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는 PSWV 지원자는 더 이상 과학, 수학, 기술 또는 태평양 언어 전문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학원 졸업장을 이수하고 교육위원회의 등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PSWV를 취득하여 초등 또는 중등 학교 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 기계 공학 분야의 뉴질랜드 공학 학위(레벨 6)가 추가되어 기계 공학 기술자가 PSWV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