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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4 월 8 일부터 신청자는 모든 유형의 취업 비자를 보유한 동안 또는 기간 동안 근로를 허용하는 학생 비자로 인해 AEWV를 신청하는 경우 중간 업무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청자가 새로운 AEWV 신청서에 지정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인 고용주의 구직자와 연결) 작업에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경로에 대한 작업에 필요한 업무 경험에 대한 업무 권리 계산과 함께 임시 비자에 소요 된 시간; 그리고
- AEWV에서 뉴질랜드에 머무를 수있는 최대 기간에 대한 업무 권리가있는 임시 비자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두 번째 또는 후속 AEWV를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연속 체류 기간은 신청자의 첫 AEWV 이전에 부여 된 임시 비자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