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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2분 읽기
7월에 정부는 가족 거주 비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근무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변경 사항이 2024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을 갖추고 이미 방문 비자를 받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방문 비자 조건 변경을 신청하여 이러한 근무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방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비자 신청의 일환으로 근무 권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임
파트타임 근무 권한을 신청하려면 다음 거주 비자 중 하나에 대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신청자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거주 비자
- 숙련 이민자 범주 비자(현재 또는 2023년 10월 이전 비자 기준)
- 직접 거주 비자
- 근무에서 거주 비자로
- 케어 인력 근무 거주 비자
- 운송 부문 근무에서 거주 비자로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미 근로자 자녀 방문 비자 또는 뉴질랜드인 자녀 방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거나 신청할 자격이 있음
- 18세에서 24세(포함)이거나, 17세이고 고등학교 졸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면 최대 다음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당 20시간,
-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당 40시간.
이는 부양 자녀 학생 비자를 소지한 12학년 및 13학년 학생의 동일한 근무 권리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거주 결정을 기다리는 이주 학교 졸업생에게 개방된 비자 전반에 걸쳐 동일한 근무 권리가 제공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