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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이주 학교 졸업자의 근무 권리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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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hare > Blog > 이민성 정보 > 이민성 뉴스 > 이주 학교 졸업자의 근무 권리에 대한 업데이트
이민성 뉴스

이주 학교 졸업자의 근무 권리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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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8 8월 2024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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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hare.nz은 정보전달을 위한 사이트로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본의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링크 를 통해 재확인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년 8월 28일

2분 읽기

7월에 정부는 가족 거주 비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근무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 학교 졸업생, 파트타임 근무권 획득

이제 이 변경 사항이 2024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을 갖추고 이미 방문 비자를 받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방문 비자 조건 변경을 신청하여 이러한 근무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 조건 변경

귀하가 방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비자 신청의 일환으로 근무 권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임

파트타임 근무 권한을 신청하려면 다음 거주 비자 중 하나에 대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신청자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거주 비자
  • 숙련 이민자 범주 비자(현재 또는 2023년 10월 이전 비자 기준)
  • 직접 거주 비자
  • 근무에서 거주 비자로
  • 케어 인력 근무 거주 비자
  • 운송 부문 근무에서 거주 비자로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미 근로자 자녀 방문 비자 또는 뉴질랜드인 자녀 방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거나 신청할 자격이 있음
  • 18세에서 24세(포함)이거나, 17세이고 고등학교 졸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면 최대 다음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당 20시간,
  •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당 40시간.

이는 부양 자녀 학생 비자를 소지한 12학년 및 13학년 학생의 동일한 근무 권리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거주 결정을 기다리는 이주 학교 졸업생에게 개방된 비자 전반에 걸쳐 동일한 근무 권리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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