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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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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부터 AEWV 보유자가 동일한 역할과 위치에 남아 있지만 사업 매각 또는 구조 조정으로 인해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AEWV 보유자는 직업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가 Job Change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새로운 고용주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한 경우, 당사는 고용주의 인증 신청서를 결정하기 전에 Job Change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AEWV 보유자의 역할이나 근무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새 고용주는 Job Check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 또는 구조 조정 후 새로운 고용주로 이동하는 AEWV를 보유한 사람은 표준 인증에 따라 고용주의 5명의 AEWV 직원 할당량에 포함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직업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대량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AEWV에 대한 접근 방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처리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을 보완합니다. 우리는 AEWV 제도가 우리 고객은 물론 뉴질랜드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