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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hare > Blog > 이민성 정보 > 이민성 뉴스 > 고용주가 일과 소득 참여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민성 뉴스

고용주가 일과 소득 참여를 주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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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3 9월 2024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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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hare.nz은 정보전달을 위한 사이트로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본의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링크 를 통해 재확인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년 9월 23일

2분 읽기

2024년 10월 7일부터, 인증된 고용주는 대부분 ANZSCO 레벨 4 또는 5 공석에 대해 직무 확인 단계에서 근로 및 소득 기관과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이민 전문가가 고용주를 대신하여 일자리와 소득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거하면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국내 노동 시장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노동 시장 테스트의 성실성이 향상됩니다.

정부가 이런 변경을 하는 이유는, Work and Income에서 이민 전문가의 연락처 정보만 보유하고 있어서 뉴질랜드 출신의 잠재적 구직자에 대해 고용주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채용 관리자, 인사 관리자 또는 소유자/운영자 등 채용 결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Work and Income에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 결정에 관여하고 Job Check 신청서에 이민 관련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용 기관과 같은 외부 기관을 일자리와 소득 참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현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Work and Income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필요한 직원 유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Work and Income 간의 더 나은 참여가 촉진되어 역할에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뉴질랜드인이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특정 부문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민 시스템의 성실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임시 근무 비자 제도에 대해 취하고 있는 광범위한 변경 사항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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