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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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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소지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거주자의 부양가족은 적격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적격 범주에 따라 거주 허가를 신청한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 권리를 신청하려면 이주자는 다음 거주 비자 중 하나에 대한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신청자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거주 비자
- 숙련 이민자 카테고리 비자(기존 및 신규 설정)
- 숙련 이민자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녹색 목록 직접 거주 비자, 녹색 목록 취업 거주 비자, 케어 근로자 취업 거주 비자, 운송 부문 취업 거주 비자) 중 하나.
이주민은 또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격한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취업 비자 소지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거주자의 부양 자녀이며,
- 17세 이상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18세에서 24세(포함)여야 합니다.
그들은 학년 동안 주당 최대 20시간,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주당 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부양 자녀 학생 비자를 소지한 12학년 및 13학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근무 권리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INZ는 8월 말에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Beehive 웹사이트에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