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 임금 요율(세전)은 2024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이는 16세 이상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종류 | 시간당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 80시간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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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23.15 | $185.20 | $926 | $1,852 |
출발 | $18.52 | $148.16 | $740.80 | $1,481.60 |
훈련 | $18.52 | $148.16 | $740.80 | $1,481.60 |
직원은 근무한 시간당 최소한 최저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800 20 90 20으로 전화하여 이를 신고해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주 근로자는 뉴질랜드 근로자와 동일한 최소 고용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최저 임금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직장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외 및 면제
1983년 최저 임금법 적용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장애인이 최저 임금 면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직원에게 급여 지급
16세 미만 직원에 대한 최저 임금은 없지만 기타 모든 최저 기준과 고용 권리 및 의무가 적용됩니다. 직원이 16세가 되면 해당 최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983년 최저임금법에 대한 예외
1983년 최저 임금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견습생
- 수감자로서 일을 하는 자선 기관의 수감자(단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아님)
- 2004년 교정법에 따라 구금된 동안 근무하는 수감자. 교정부 장관이 승인한 비율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고객 간을 여행하는 직원(여행과 관련하여만) 가정 및 지역 사회 지원(고객 간 여행 비용 지불) 정착법 2016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