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연금수령을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거주기간 및 뉴질랜드 연금 수령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기존정책이 변경되며 변경 되기 이전의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who-can-get-it.html
65세 이상, 영주권 ~ 시민권, 총 10년 거주(10년중 5년은 반드시 50세 이후의 거주이력 이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따르면 뉴질랜드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영주권으로 20세 성인이 된 이후 뉴질랜드에 20년을 거주해야하며 그 20년에는 50세 이후에 거주한 기록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연금수령을 위한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 각종 커뮤니티 활동, 클럽멤버쉽, 성당 혹은 교회 등의 기록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26주 이상 뉴질랜드를 떠나 있거나, 뉴질랜드 국내에 머무른 기간보다 해외에 머무른 기간이 더 많을경우에는 일반적인 거주자로판단되지 않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 197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늦어도 65세가 되기 20년전인 45세이전에 입국을 해서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연속으로 20년을 거주하면 됩니다. 20년 거주시 해외에 26주(182일) 이상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거주를 인정받을수 있는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