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9일부터 변경되는 뉴질랜드 영주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시면 6점
경력증명 따로 필요 없고, 일자리 오퍼만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단 영어점수, 기타 조건등이 있으니, 반드시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이와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사 전화: +64 9 218 9991
휴대 전화: 029 123 2271
회사 메일: [email protected]
www.iclegal.co.nz | www.fisherfoley.co.nz
회사주소: 191 Queen Street, Level 20, Auckland,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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