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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책은 양국 간의 우정 조약에 표현 된 뉴질랜드와 사모아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합니다.
사모아 할당량 제도는 투표에서 선정 된 1650 명의 사모아 시민들이 매년 뉴질랜드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거주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 사모아 시민 (사모아 시민에게 태어나거나 해외에서 태어나),
- 18 세에서 45 세 사이에
- Samoan 할당량 투표에서 등록 번호를 가져 왔으며
- 뉴질랜드 이민국에 의해 거주 신청에 초대되었습니다.
-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풀 타임 및 영구 구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